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간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하 피해 기준을 확인한다고 하니 해당 되는 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해당 될 경우에는 전산정보에 의해 자동으로 정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간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세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간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1)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2)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했던 자가 대상입니다.
3) 또는 2차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았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4) 지원대상 제외자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간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이용
1월 6일 오전 9시부터 1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전용 사이트(COVID19.EI.GO.KR)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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